공지사항

게시번호 .90   [필수공지]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17
  • 조회수 : 955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2020년 12월 1일 통관건 부터 모든 국제배송 목록통관건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고유부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세관신고 과정에서 오류로 처리되어, 

통관이 보류되오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목록통관 대상, 수하인 개인통고유부호 의무 기재(12월 1일 시행 필수)

단 외국인 경우 개인통관고부호 발급이 되지않을 시 외국인번호 또는 여권번호 입력가능


02 수하인 연락처 일회성 전화번호 사용 불가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전화번호 (안심번호 포함 0504 또는 0503 번호)는 사용이 불가능


03 물품신고가격 심사 문제 발생 시 (낮은 가격 신고로 의심되어 통관보류일 시)

구매대행 등 판매 건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 물품가격 및 국내 배송운임과 보험료등을 구분할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결제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