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번호 .38   [필수공지]불성실 신고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9
  • 조회수 : 2,187

불성실 신고단속 및 과태료부과 안내



저희 서포트포스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는  불성실 신고단속 과태료 부과 안내입니다. 


개인직구에 관련하여 세관의 단속 대상에서 일부 예외 적용되고 있었으나,

통관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명의도용, 불성실 신고, 통관 행정방해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2020년 1월 1일 부로 단속이 강화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적용범위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오니 확인 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품목명 상이 

➜ 광범위한 영문 품목명으로 신고한 경우

예: clothes, toy, tool, supply, part, sample, home appliance, metal, plastic, item, glass, elsctronics, daily supplies, kitchen supplies 등 광범위 영문제품명 불가

정확하게 상품을 인지 할 수 있는 영문 상품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포트포스트의 품목검색기를 통하여 해당 상품을 검색합니다.

  2. 물품에 적용되는 최대한의 상품을 검색 후 선택합니다.

  3. 필요에 의해 사전을 이용하여 정확한 물품에 적용되는 영문명칭으로 수정합니다.

  4.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명칭 이외 브랜드명, 제품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5. 세트 상품인 경우 (10pcs set)처럼 내용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배송지 상이 

➜ 제출된 내역이 주소가 아닌 주소와 상관없는 내용일 경우

➜ 번지 등 상세주소 없이 신고하는 경우

예) 번지수 등 상세주소 없이 제출하는 경우 / 건물(모텔, 호텔, 빌딩)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아파트, 건물은 동과 호수 / 단독주택인 경우 1층 이라고 반드시 기재 해야 합니다.




03 수하인(수취인, 받는사람)이름 신고 불성실

➜ 이름이 아닌 경우 “성"만 기재한 경우 / 이름이 아닌 별칭으로 기재한 경우

예) 강, 이, 최, 정 등 / 이공주, 쁘삐맘, 삼삼오호 등

➜ 영어이름에 “성"만 기재하거나 신분증과 상관 없는 “영어이름"을 기재한 경우

예)PARK, KIM, MARIO, CANDY 등

수취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에 기재된 성명의 한글, 영문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04 상품 가격표시 허위기록

➜ 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신청하는 경우

예) 특히 전자제품 고가명품 가방등 허위가격으로 신고 등



세관 집중 단속 예정으로 위와 같은 불성실 신고 내역 발견시 건별 5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