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단속 및 과태료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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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는 불성실 신고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입니다.
개인직구에 관련하여 세관의 단속 대상에서 일부 예외 적용되고 있었으나,
통관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명의도용, 불성실 신고, 통관 행정방해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2020년 1월 1일 부로 단속이 강화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적용범위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오니 확인 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집중 단속 예정으로 위와 같은 불성실 신고 내역 발견시 건별 5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