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번호 .192   [필수공지]전자제품 목록통관 배제품목 안내(간이필수) 긴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17
  • 조회수 : 1,224


전자제품 목록통관 배제품목 안내(간이필수)


안녕하세요 서포트포스트입니다.

기존의 전자제품 품목은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시 여러개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간이)필수 품목으로 진행되며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고시 내용에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추가 개정되었으며

그로인해 이전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전기,전자(전원을 연결 또는 배터리로 작동하고 전원을 켜고 끄는)모든 제품들에 대해 앞으로 일반(간이)필수 품목으로 진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무게측정 요청전에 상품의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취하 되면, 재신고 통관수수료 11,000원이 발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고시내용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현재까지 세관 전파법에 해당 품목에 있어 목록 취하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나,

시일 내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전파법 해당 제품 목록통관 진행이 

목록통관 배제 취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트포스트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