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기 | 사업자 통관의 경우 원산지(MADE IN CHINA)표기가 필수사항 |
라벨 - 의류 등의 섬유 제품 및 신발 | |
불멸잉크 - 머그컵 및 도자기, 유리제품 | |
스티커 - 이외의 대부분의 제품 | |
인증제품 | KC인증울 받아야만 정상적인 통관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용품 등) |
LCL진행방식 | 100kg 초과하는 제품의 배송을 진행하고 하는 경우 |
통관 위임 | 사업자 통관을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에 해당(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