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종류 | ||
면세기준 | 총 결제금액 = USD 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배송비 +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총 결제금액 = USD 150 초과 총 결제금액 = 상품가+현지배송비+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특이사항 |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음 | - 간이통관 수수료 3,000원 부과 (품목에 따라 1,500~4,50원) - 개인통관 고유부로 반드시 입력 -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간이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향수(60ml 이상)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 하는 물품 -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
주의사항 | -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 통관 기준금액 이더라도 목록 통관이 아닌 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간이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관세사 비용 11,000원 발생) -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의 결정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써 주셔야 하며 허위 기재 시의 불이익은 서포트포스트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판매목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자 통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산 과세 | 동일한 수취인의 이름으로 같은 날 세관에 반입된 제품이 USD 150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빈번 반입 | 동일한 수취인 정보로 통관이 잦은 경우 세관에서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인지하여 빈번 반입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
수량 | 한번에 보내는 제품들의 수량이 너무 과도하여 개인 사용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
수량제한 초과 | 전자 제품 등의 경우 동일 제품에 한하여 최대 1개만 통관이 가능하나, 출고 제품 중 동일 제품으로 전자제품이 2개 이상 포함된 경우 1개의 제품을 제외하고 폐기처리가 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적 재산권 (상표권)침해 |
브랜드 제품(샤넬, 발렌시아가, 키티, 건담, 레고 등)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정품 인증을 하거나, 가품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제품을 제외하고 분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분할/폐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
통관배제상품 포함 | 목록통관으로 진행 요청을 했으나, 구성품 중 목록통관 불가상품이 포함된 경우 – (사은품으로 식품, 화장품 등이 포함된 경우) |
제품명 표기사항 불명확 | 포괄적인 제품명(food, clothes등)으로 입력 시 통관상 문제가 발생 (전자제품의 경우 브랜드명/제품명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발생) |
구매내역 및 사유서 요구 | 사유서의 필수 기재내용 – 구매사유, 수취인명, 배송 운송장번호 등 기재 (친필 싸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