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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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의 방법

통관종류
목록통관
간이통관
면세기준 총 결제금액 = USD 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배송비 +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총 결제금액 = USD 150 초과
총 결제금액 = 상품가+현지배송비+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이사항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음 - 간이통관 수수료 3,000원 부과 (품목에 따라 1,500~4,50원)
- 개인통관 고유부로 반드시 입력
-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간이통관에 해당됨
- 식, 의약품,향수(60ml 이상)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 하는 물품
-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주의사항 -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 통관 기준금액 이더라도 목록 통관이 아닌 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간이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관세사 비용 11,000원 발생)
-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의 결정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써 주셔야 하며 허위 기재 시의 불이익은 서포트포스트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판매목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자 통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관 진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안내

합산 과세 동일한 수취인의 이름으로 같은 날 세관에 반입된 제품이 USD 150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빈번 반입 동일한 수취인 정보로 통관이 잦은 경우 세관에서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인지하여 빈번 반입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수량 한번에 보내는 제품들의 수량이 너무 과도하여 개인 사용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수량제한 초과 전자 제품 등의 경우 동일 제품에 한하여 최대 1개만 통관이 가능하나, 출고 제품 중 동일 제품으로 전자제품이 2개 이상 포함된 경우 1개의 제품을 제외하고 폐기처리가 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적 재산권
(상표권)침해
브랜드 제품(샤넬, 발렌시아가, 키티, 건담, 레고 등)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정품 인증을 하거나, 가품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제품을 제외하고 분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분할/폐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통관배제상품 포함 목록통관으로 진행 요청을 했으나, 구성품 중 목록통관 불가상품이 포함된 경우 – (사은품으로 식품, 화장품 등이 포함된 경우)
제품명 표기사항 불명확 포괄적인 제품명(food, clothes등)으로 입력 시 통관상 문제가 발생
(전자제품의 경우 브랜드명/제품명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발생)
구매내역 및 사유서 요구 사유서의 필수 기재내용 – 구매사유, 수취인명, 배송 운송장번호 등 기재 (친필 싸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