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사람 정보(수취인) 입력방법 안내
신청서의 받는 사람 정보는 해외물품을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통관 시에는 물품을 받는 사람의 정보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므로 받는 사람이 정해지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통관지연 및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받는사람 주소록 불러오기
▲ [주소록 불러오기]를 통하여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간편하게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의 “받는사람 주소록”을 통하여 주소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자와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20년 12월 1일 부터 사용이 의무화되어 해외물품을 통관시 개인은 유니패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사이트나 모바일 관세청 어플을 설치하여 가입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발급을 한번만 받으시면 임의로 정지를 하지 않는 이상 해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번호
사업자 통관 시 필수 사항으로 사업자등록정보의 “회사명”, “사업자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받는사람 연락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셔야 하며, 통관 상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처로 문제되는 사항을 전달하오니 정확한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받는사람 주소
물품을 받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받는 장소는 어떤곳으로 받으셔도 가능합니다.
우편번호 검색을 통하여 길이름과 번호 건물번호를 넣고 검색을 통하여 기본주소를 입력하신 후 상세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길 (신천동, 올림픽아파트) 111동 11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길 22-2 (신천동) 2층 오른쪽 문 집
● 배송요청사항
국내 배송을 하는 업체에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예시)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 벨 누르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