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통관 시 상세 검역대상 안내
안녕하세요 서포트포스트 입니다.
최근 차량용 요소액(요소수) 한국으로 수출 문의건이 증가 하여, 저희가 재확인결과
중국 세관에 수출신고는 반드시 상세검역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통관 진행 시 중국 내 생산 공장측에 인증을 받고 통관 진행을 해야 하며,
개인 직구의 경우 중국세관 통관 진행이 불가합니다.
개인 직구 이용시 임의로 품목을 등록하여 배송 진행시 제품의 폐기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