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번호 .151   [긴급공지]요소수 통관 시 상세검역대상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04
  • 조회수 : 353


요소수 통관 시 상세 검역대상 안내


안녕하세요 서포트포스트 입니다.


최근 차량용 요소액(요소수) 한국으로 수출 문의건이 증가 하여, 저희가 재확인결과

중국 세관에 수출신고는 반드시 상세검역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통관 진행 시 중국 내 생산 공장측에 인증을 받고 통관 진행을 해야 하며,  

개인 직구의 경우 중국세관 통관 진행이 불가합니다. 

개인 직구 이용시 임의로 품목을 등록하여 배송 진행시 제품의 폐기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