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품목명 한글입력 및 포괄적단어 금지사항
안녕하세요 서포트포스트 입니다.
영문품목명의 한글표기 및 포괄적인 단어로 통관진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대량등록, 신청서작성, 신청서수정)
통관 시 “품목상이"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나. 세관통관 시 품목상이로 과태료 대상(과태료 112,000원)
세관통관 시 영문품목명이 한글이 기재되거나 포괄적단어로 기입된 신청서는 “품목상이”로 통관불가상태로 과태료 대 112,000원 발생됩니다.
둘, 출고보류 상태로 출고지연
출고 시 영문품목명에 한글이 입력 된 신청서는 출고보류 상태로 출고가 되지 않습니다.
셋. 품목명변경 요청 추가비용 발생 (한글입력 건별 발생)
무게측정 이후 신청서의 품목변경요청으로 영문품목이 수정되어야 정상출고가 가능하며 품목변경 시 건당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3월 15일 부터 시행
주의해야 할 포괄적 단어로 품목상이로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자세한 영문명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ols, clothes, furniture, supplies, electrical goods
✔︎ 품목명 검색 후 영문명 변경
✔︎ 엘셀파일등록 재고등록 신청서 영문품목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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